•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 운전이란 특가법에 규정된 ‘도주치사상’을 의미합니다.

 

특가법위반 (도주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본조 제1항(단순도주)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교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고,

본조 제2항(유기도주)의 경우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상의 정도에 따라, 1항의 단순도주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고, 2항의 유기도주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와 같은 ‘뺑소니 사고’는 사고 운전자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몸시 당황하여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음주·무면허 운전이거나

무보험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뺑소니 사고’는 범행의 죄질과 중하게 규정된 법정형에 비추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어도 구속의 가능성이 높고, 특히 재판에서도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