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상해사망 보험금
상해사고(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때 지급하는 상해사망 보험금은 재해사망과 비교했을 때 그 인정범위가 매우 좁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는 합니다.
상해로 인한 사망임을 보험금 청구자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일반적으로 자살의 경우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사망은 병사와 외인사로 구분할 수 있는 자연적 사망과 법률에서 인정하는 사망으로 나뉘어지며 우리 법원은 상해사망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 또는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험사고와 보험금 지급사유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으면 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살사망 보험금
생명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자살을 하였다면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데 특약의 내용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살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험금 청구자가 입증하여야 해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의 종류
법으로 정해진 사망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질병/상해보험금
암 보험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차이에 따라 암을 ‘고액암/특정암/일반암/소액암’으로 분류합니다.
고액암은 일반암 진단금의 200%.
소액암은 일반암 진단금의 10%-20%.
특정암은 일반암 진단금의 25%-50%내외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암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확정되었을 때 지급합니다.
- 보험 약관상 들어있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진단코드’를 받았음에도 보험회사 측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암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 피보험자가 제출한 암 진단서에 대해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분쟁이 발생합니다.이 경우, 의료자문 또는 학술지를 인용하여 지급을
적극적으로 다루는 보험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CI 보험
CI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명이 위독한 치명적인 중병 상태 (중대한 암/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중대한 뇌줄중 등)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선지급하거나 고액의 치료비/생활비/간병비/요양비 등 생존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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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보험
-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정상조직을 침윤하여 파괴하는 악성세포의 무차별적인 증식이 있는 악성종양을 중대한 암이라고 일컫습니다.
단, 약관에서 정하는 일부 악성종양/양성종양/상피내암은 중대한 암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사측에서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경우 평가 결과를
- 다투어야 합니다.
상해보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현재의 피해와 향후 발생할 치료비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상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생생활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상해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신체에 큰 부상을 입고 치료를 병원에서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일상에 불편함을 느끼는 등의 영구적인 훼손상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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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보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의 장해나 그 결과(사망,후유장해 등)를 담보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신체가 아닌 의족, 의안 등의 손상은 포함되지 않으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과 같이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장치의 손상은상해사고로 봅니다. (포괄주의 방식)
☞후유장해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시점에 보험금을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치유되오 중상고정이 되면 그 시점에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180일 되는 날 평가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정확한 질병 및 상해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험사측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사 지급기준은 약관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보험사의 지급기준과 법원의 지급기준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소송진행 혹은 합의진행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